‘홍보 매체 이용사업’은 홍보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 매체 일부를 개방하는 사업이다.
개방되는 홍보매체는 대형홍보판(2면), 도시철도 광고판(82면),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1,055면) 등 모두 1,139면에 이르며 홍보물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게시된다.
응모 대상은 대전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 중 ▲법령(조례)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다.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 자료실→공고)에서 응모 서식을 내려받아 9월 15일까지 전자우편(cheony@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홍보 내용의 공익성·경제활성화 가능성 등 선정 기준에 따라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이용대상 업체 16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체의 홍보물 디자인은 대전대·한밭대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학생과의 협력을 통한 재능기부로 제작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대전시청 홍보담당관실(042-270-2521)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대전시는 소상공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홍보 지원을 위해 시 보유 홍보 매체를 적극 개방하고 있다. 관심 있는 사업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6년부터 홍보 매체 이용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238개 사업체의 무료 광고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