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임대 주택 총 8,478호이며 임대사업자 핵심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