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산림은 단순한 목재 등 임산물의 공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영역의 수요 증대로 산림이 지닌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자원 조성, 임업 육성 등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통해 충남도에 부합한 산림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산림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본이념 및 도지사 책무‧도민의 권리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자원 조성,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복지 증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국민 한 명이 받는 혜택으로 환산하면 연간 499만 원에 달하며, 전체 260조 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산림문화‧교육‧레포츠‧치유 등 다양한 영역의 수요 증대로 산림이 지닌 경제‧환경‧사회‧정서적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보호하는 등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