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가 2023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554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팩스(041-540-228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건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등을 활용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