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대전시는 시·자치구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과 함께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2,600여 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 축산물이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거래 내역서 작성 이행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함께 개체식별 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기한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24년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위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