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최초 논의 단계부터 천안에 설립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발대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둔 가운데, 법안 개정이 가시화되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타 시·도 유치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천안은 R&D 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해외유수 연구기관이 연계된 전국 최고 수준의 국내‧외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KTX 천안아산역과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속한 법안 개정 및 천안 유치를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충남 천안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