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주거 기본계획을 통한 사업 기틀 마련, 아동 주거 빈곤 해소사업 규정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직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 이외 공간이나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폭우 및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제대로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러한 지역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최소한의 주거 공간 조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동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0일에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