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은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인 교육의 권리를 언급하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없는 교육이 실시되여야 하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벌어진 격차는 평상의 격차로 남을 수 있기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통합교육의 실시와 개개인에게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 시기는 빠를수록 자연스러운 장애인식개선의 효과를 가져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누린 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제시했다.
천안시는 500여 어린이집 중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이 10개소인 점에 꼬집으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니 시설의 증가를 관련 부서에 당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상구 의원은 ▲특수학교 현장방문과 천안시 특수교사 간담회에서 천안에 많은 장애아동이 특수학교 등교를 위해 1시간 넘게 통학하는 것과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의 어려움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것을 발언하며 그래도 이구동성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의 평등한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은 끝까지 풀어야 할 과제임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