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9:36

  • 구름조금속초2.6℃
  • 구름많음1.0℃
  • 구름조금철원-0.9℃
  • 구름조금동두천-0.9℃
  • 구름조금파주-1.7℃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4℃
  • 비 또는 눈백령도4.3℃
  • 구름조금북강릉3.3℃
  • 구름조금강릉4.0℃
  • 구름조금동해4.2℃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인천1.6℃
  • 구름많음원주1.8℃
  • 비 또는 눈울릉도4.9℃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많음영월1.9℃
  • 구름많음충주1.2℃
  • 흐림서산2.2℃
  • 구름많음울진4.7℃
  • 구름많음청주2.1℃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3.5℃
  • 구름조금포항7.3℃
  • 흐림군산4.5℃
  • 구름조금대구6.8℃
  • 비전주4.4℃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5.8℃
  • 비광주5.3℃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8.1℃
  • 비목포7.2℃
  • 맑음여수7.0℃
  • 흐림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8.1℃
  • 흐림고창6.5℃
  • 구름많음순천4.8℃
  • 비홍성(예)2.8℃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제주10.5℃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7.0℃
  • 비서귀포7.6℃
  • 구름조금진주6.6℃
  • 구름많음강화0.5℃
  • 구름조금양평1.7℃
  • 구름조금이천-0.8℃
  • 흐림인제1.5℃
  • 구름조금홍천0.6℃
  • 흐림태백-1.4℃
  • 구름많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0.2℃
  • 흐림보은2.0℃
  • 흐림천안1.3℃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부여3.1℃
  • 흐림금산3.1℃
  • 흐림2.2℃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3.7℃
  • 흐림정읍6.1℃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6℃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6.5℃
  • 흐림순창군3.8℃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7.4℃
  • 흐림강진군8.3℃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8.2℃
  • 흐림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7.2℃
  • 흐림함양군4.6℃
  • 구름조금광양시5.5℃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2.1℃
  • 흐림영덕4.6℃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5.0℃
  • 구름많음영천6.1℃
  • 맑음경주시6.5℃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합천6.6℃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5.3℃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8.0℃
  • 맑음7.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성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성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야영장 등 시설사용료 조정 및 예약·환불 규정 정비 통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포맷변환][크기변환]사본 -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유성재 충남도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조성·운영중인 자연휴양림은 세종시 소재 금강자연휴양림과 태안군 소재 안면도자연휴양림 두 곳이 있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속시설인 야영장 운영 규정을 포함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 또한 예약 제외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예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시설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의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국립휴양림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타 기관 유사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리비 증가에 따라 지난 5년간 3차례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였으나, 금강자연휴양림은 2016년 3월 이후 인상이 한차례도 없었다.

 

유성재 의원은 "도시생활과 바쁜 일상에 지친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휴양과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연휴양림의 역할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용자 중심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