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그 밖에 도지사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 화재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사망자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장애인 3.6명, 비장애인 0.4명으로, 장애인 사망자가 비장애인의 9배를 넘었다”며 "화재 대피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이동이 어려운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