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타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시민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조례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 명확한 목적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함을 원칙으로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개인정보 파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특히 각 부서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부서 내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데 더욱 관심을 두고 감독하도록 명문화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존 제도를 재정비하고 각종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직원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이번 조례는 충남의 15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