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으로 지칭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교권보호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더운 여름날 거리에서 공교육을 살리고자 제대로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노고로 만들어낸 교육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과 교원단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처를 보듬고 격려해 주신 교육공동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피소되어 고통을 겪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육부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후속조치 시행으로 인해 준비가 덜 된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교원단체 등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을 살피겠습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성과 힘을 쏟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