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휴업과 관련된 인정되는 사유는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사고·고장 등 차량정비, 운수종사자의 부족, 질병으로 인한 휴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 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거나 월 기준 40% 이상의 일수를 휴업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1일 6시간 이상의 영업 목적으로 운행한 경우 영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하는 휴업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개인택시에는 1차 180만 원, 2차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차 위반시 면허취소이며, 법인택시의 경우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택시 휴업 허가기준이 택시난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휴업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임의휴업 실태조사한 결과 36명에게 과징금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