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시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안건과 지방 의료대학 중심 정원 추가 확대 건의안 등 14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이상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지역 균형발전과 같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향한 공동의제에 관해 이 자리에 모인 의장님들과 뜻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 지방시대의 조속한 구현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으로, 공동이해 관계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