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갑 ) 은 14 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 곳 중 98 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부가가치세법 ’ 제 75 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 뉴욕시는 지난 9 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