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64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60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5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원 총 231억 원이다.
도와 시군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 784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및 불복청구 중인 자를 제외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에 게시되며 시군 누리집,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