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면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전년도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또한 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하여 면허가 취소돼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되어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세무부서 (동구청 251-4260, 중구청 606-6118, 서구청 288-2860, 유성구청 611-2231, 대덕구청 608-66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등록면허세는 자치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도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