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19:52

  • 맑음속초8.5℃
  • 맑음-0.7℃
  • 구름조금철원1.4℃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0.5℃
  • 흐림백령도1.8℃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10.0℃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0.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2.0℃
  • 맑음1.3℃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3.8℃
  • 맑음3.3℃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9.4℃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7.8℃
  • 맑음7.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시사캐치]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16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105(법인 58, 개인 47)이며 체납액은 44억원(법인 32, 개인 12)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5(개인)이며 체납액은 6540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고질적 납세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