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은 1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불법 현수막 제로(0)도시를 만들자”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귀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난립했던 정치 현수막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각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만 걸 수 있다. 면적이 100㎢ 이상인 곳은 1개를 추가할 수 있지만, 아산은 해당 사항이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며,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은 정당 현수막의 아랫부분이 높이 2.5m 이상 돼야 한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주지시킨 뒤 "위법한 현수막은 바로 철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종합계획을 통해 총괄 단속하는 공동주택과 외에도 각 지역별 현수막은 읍·면·동이 단속하고, 행사장의 경우 주관 부서가 책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명절이나 선거철 등 현수막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는 단속 T/F도 3개로 확대한다”며 "이번 기회로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분양 관련 건설사와 입시 시기를 맞은 대학들, 지역 각급 기관단체와 산업단지들까지 협력을 구해달라”고도 했다.
특히 박 시장은 "문화예술도시를 유지해 나가려면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아산시부터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또 박 시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공직자는 물론 시 산하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임원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행동을 했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정부예산 확보 사업 사전 발굴 ▲신년음악회 관련 지역홍보방안 강구 ▲역사박물관 건립 위한 유물 현황 조사 ▲‘새꿈청소년’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검토 ▲설맞이 전통시장 소방안전 점검 ▲읍내동 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속 완공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