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하는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연합회의 업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 및 교육·훈련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기영 의원은 "지난해 대표의원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참여한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자율봉사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자율방재단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매년 늘어나는 각종 재해 위험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