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는 이번 화재 피해로 서천군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피해금액 이내에서 긴급자금(보증 1억원 이내, 5년간 2% 고정금리), 재해특례보증(3억원 보증한도)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
특히 재해로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중이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정리가 가능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 보증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환 없이 전액 만기 기한연장도 추진한다.
또한, 충남신보는 보증신청 후 3일 이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속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며, 주 2회 운영하던 서천군 출장사무소(하나은행 서천지점 1층 소재)를 피해 복구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화재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김두중 이사장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더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일상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939-1900), 서천출장사무소나 홈페이지(www.cnsinbo.co.kr) 또는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