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1:38

  • 구름조금속초2.9℃
  • 흐림-0.4℃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0.3℃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5℃
  • 눈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2.5℃
  • 구름많음동해3.8℃
  • 눈서울-0.4℃
  • 눈인천-0.5℃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6.7℃
  • 눈수원-1.0℃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4℃
  • 구름조금울진6.2℃
  • 눈청주1.6℃
  • 흐림대전4.7℃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1.9℃
  • 흐림상주1.7℃
  • 비포항5.8℃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5.8℃
  • 구름많음울산7.9℃
  • 흐림창원7.9℃
  • 비광주3.5℃
  • 구름조금부산8.6℃
  • 구름많음통영7.7℃
  • 비목포5.8℃
  • 비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7.5℃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5.4℃
  • 흐림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0℃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9.5℃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0.1℃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보령6.7℃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0℃
  • 흐림2.1℃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7.6℃
  • 흐림순창군1.1℃
  • 흐림북창원7.7℃
  • 구름많음양산시8.6℃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0.0℃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0℃
  • 흐림진도군5.7℃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3.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3.6℃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1.5℃
  • 구름많음합천4.9℃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7.5℃
  • 흐림남해5.6℃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정병인 충남도의원, 노동약자 위한 ‘입원 생활비’ 수혜대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정병인 충남도의원, 노동약자 위한 ‘입원 생활비’ 수혜대상 확대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크기변환]662166054_LXI76TCR_db795548dfe61d3ba0a004601113c72eecf47a6e.jpg


[시사캐치] 정병인 충남도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원시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4일이고, 2024년 충남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1일 9만2000원의 입원 생활비가 지급된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본 제도는 지난해 선정된 16건에 대하여 1140여만원이 지급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득 보전이 어려워 아파도 쉬지 못했던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수혜범위를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수혜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