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작년 3월 1일, 위탁에서 직영 운영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직원을 고용 승계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이종담 부의장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을 언급하며 "천안시는 고용승계 거부 행정소송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천안시가 이미 노동위원회 대리인 비용으로 6백만 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투입한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행정소송 3심까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법률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1심당 1천만 원씩, 3심까지 총 3천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과도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종담 부의장은 "운영형태의 전환으로 야기된 고용불안을 오롯이 근로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며 "천안시는 시민의 아버지이자 어머니로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부모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부의장은 천안시의회 제258회 제6차 본회의에 이어 제263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용승계 문제, 직원 근무평정 개선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직원 평가 내용을 연이어 거론하며 "근무평정 시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