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천안시 관내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거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법인 등에서 회계 및 경리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의회 홈페이지나 의정팀(041-521-254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천안시의회는「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6, 2017회계연도에 각각 시민공모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