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즉시 견인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킥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한다.
현재 천안에서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천안시는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개소를 설치했으며 안전수칙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선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올바른 개인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