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입식탁자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 업소의 시설개선과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좌식탁자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액은 입식탁자 시설 교체비의 50%로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넘은 음식점 가운데 좌식탁자를 보유한 일반음식점이다.
매출이 적은 소규모 업소일수록 우선 선정되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세금, 과태료를 체납 중인 업소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직접 보건소 보건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누리집(www.gongju.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041-840-3234)로 문의하면 된다.
임승수 보건정책과장은 "음식점 입식탁자 시설개선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객 증가로 이어져 음식점 매출 증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