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9일까지 관할지 읍면에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귀농 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융기관과 연계해 농촌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이나 신축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인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해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물량은 모두 30동이며 대출한도는 신축 2억 5,000만 원 이내, 증축과 대수선은 1억 5,000만 원 이내다.
상환 조건은 19년 또는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연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