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1월(4.6%), 3월(3.8%), 6월(2.5%)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 내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절세, 시는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