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6:23

  • 흐림속초0.7℃
  • 눈0.0℃
  • 흐림철원-2.6℃
  • 흐림동두천-2.1℃
  • 흐림파주-1.8℃
  • 흐림대관령-3.6℃
  • 흐림춘천0.5℃
  • 눈백령도1.0℃
  • 비북강릉1.6℃
  • 흐림강릉4.1℃
  • 구름많음동해5.2℃
  • 눈서울0.2℃
  • 눈인천-0.1℃
  • 흐림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6.7℃
  • 눈수원1.4℃
  • 구름많음영월3.3℃
  • 구름많음충주1.9℃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4.3℃
  • 구름많음청주2.5℃
  • 흐림대전2.8℃
  • 구름많음추풍령0.6℃
  • 비 또는 눈안동1.1℃
  • 구름많음상주1.2℃
  • 구름조금포항5.6℃
  • 흐림군산6.7℃
  • 흐림대구5.8℃
  • 흐림전주5.5℃
  • 맑음울산5.2℃
  • 흐림창원6.2℃
  • 비광주4.1℃
  • 흐림부산7.5℃
  • 구름많음통영7.4℃
  • 비목포5.9℃
  • 비여수5.9℃
  • 흐림흑산도7.3℃
  • 흐림완도5.3℃
  • 흐림고창4.9℃
  • 흐림순천1.9℃
  • 구름조금홍성(예)4.2℃
  • 구름많음2.7℃
  • 비제주10.1℃
  • 흐림고산10.6℃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0.3℃
  • 흐림진주5.6℃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2℃
  • 구름많음태백-1.1℃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제천1.5℃
  • 흐림보은1.5℃
  • 구름많음천안1.7℃
  • 구름많음보령5.9℃
  • 흐림부여6.3℃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1.7℃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2.3℃
  • 흐림북창원5.5℃
  • 흐림양산시5.8℃
  • 흐림보성군4.3℃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4.6℃
  • 흐림고흥5.3℃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2.8℃
  • 흐림광양시4.6℃
  • 흐림진도군5.7℃
  • 흐림봉화3.3℃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조금청송군2.4℃
  • 맑음영덕5.0℃
  • 흐림의성4.2℃
  • 흐림구미3.1℃
  • 구름많음영천4.0℃
  • 구름조금경주시4.4℃
  • 흐림거창1.7℃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0℃
  • 구름많음거제7.1℃
  • 흐림남해6.5℃
  • 흐림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선태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태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특색에 맞는 직업재활 훈련·교육, 문화·예술 격차 해소 등 지원 규정

[크기변환]600.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내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 시·군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교육 및 장애인 문화·예술 등 격차 해소 지원 등이다.

 

장애인복지관은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직업재활 훈련·교육 등 장애인의 특색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24년도에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상당히 우려되고, 장애인은 자부담 비용이 증가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꼭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장애인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