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1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1동당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인건비 상승,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인허가 비용이 추가되는 등 보조금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100만원을 상향, 4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업 입주기업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농촌지역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 5천만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황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황 조건으로 지원한다. 취득세 및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특히, 매년 30동을 지원했으나 수요자가 많아짐에 따라 농림축산부에 건의해 올해는 81동을 배정받으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오는 2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허가건축과(☏041-840-8433, 84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