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4:50

  • 흐림속초2.2℃
  • 눈0.4℃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0.4℃
  • 비북강릉3.9℃
  • 구름조금강릉4.1℃
  • 구름조금동해5.8℃
  • 눈서울0.3℃
  • 눈인천1.1℃
  • 구름많음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7.7℃
  • 눈수원1.8℃
  • 구름많음영월3.2℃
  • 구름많음충주2.0℃
  • 구름많음서산5.0℃
  • 구름조금울진4.9℃
  • 비 또는 눈청주2.6℃
  • 흐림대전4.6℃
  • 구름많음추풍령1.5℃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조금상주3.7℃
  • 맑음포항6.5℃
  • 흐림군산5.2℃
  • 구름많음대구6.1℃
  • 비전주3.4℃
  • 맑음울산5.3℃
  • 구름많음창원4.7℃
  • 비광주5.3℃
  • 구름조금부산6.8℃
  • 흐림통영7.4℃
  • 비목포5.6℃
  • 흐림여수6.5℃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4.4℃
  • 흐림홍성(예)3.7℃
  • 흐림2.6℃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10.7℃
  • 구름많음성산9.6℃
  • 흐림서귀포10.2℃
  • 구름많음진주6.3℃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5℃
  • 구름많음이천1.7℃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0.5℃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1.6℃
  • 구름많음제천1.7℃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5.2℃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1.9℃
  • 흐림1.6℃
  • 흐림부안5.0℃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3.5℃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4.1℃
  • 구름조금김해시4.8℃
  • 흐림순창군3.4℃
  • 구름많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6.1℃
  • 흐림보성군6.4℃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6.1℃
  • 흐림해남6.2℃
  • 구름많음고흥6.6℃
  • 구름많음의령군2.9℃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5.4℃
  • 구름많음봉화3.1℃
  • 구름많음영주3.4℃
  • 구름조금문경3.3℃
  • 구름조금청송군3.4℃
  • 맑음영덕5.3℃
  • 구름많음의성4.6℃
  • 흐림구미4.4℃
  • 구름조금영천4.5℃
  • 맑음경주시6.4℃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6.8℃
  • 구름조금밀양4.0℃
  • 흐림산청4.1℃
  • 흐림거제7.2℃
  • 구름많음남해6.6℃
  • 구름조금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생계급여 사회보장 대폭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생계급여 사회보장 대폭 확대

긴급복지비 생계비 62만원→71만원, 연료비 11만원→15만원 인상


[크기변환]662166054_yV9fLk1U_9698bd1d2643af3f925a304b39c9b26e9f0b8fd8.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 원에서 2024년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