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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이기애‧박효진 아산시의원,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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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철호‧이기애‧박효진 아산시의원,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온양온천역과 버스 정류소로 금주구역 확대, 깨끗한 온천도시 이미지 구축
관광도시로서 옛 명성을 되찾아 시민의 자긍심 일깨워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제247회 임시회 의원 조례안 발의 보도자료_10.pn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2월 20일 제24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철도 역사와 버스 정류소를 금주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천철호 의원(대표발의)은 "온양온천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모습이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야외 술자리로 비춰질 수 있다”며 깨끗한 온천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기애 의원(공동발의) 또한 "금주구역의 확대는 온양온천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온천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효진 의원(공동발의)은 "약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주취자들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여 음주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 해소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월 27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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