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희 의원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축과, 공동주택과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천안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정과 천안시 집합건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수희 의원은 "2023년 3월 28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과태료 부과 및 관리비 산정 ‧ 부가 등에 있어서 법 위반사실의 신속한 확인과 집합건물 관리단 업무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집합건물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해소, 회계장부 등 관리인의 의무 준수, 감독 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수희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