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의 사용 한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자금 사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런 걱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 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IMF를 거쳐오면서 파산하지 않는다는 금융기관이 파산한 사례 등이 있으니,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국가 전체적으로 전년도 기준에서 세수가 마이너스이며, 시·군의 상황을 보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조례 개정 취지를 질의하며 "그동안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해왔다”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시스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세수 추계가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고 있어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안에 담긴 기금 존속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