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환경‧사회‧투명경영(이에스지)을 접목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에는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경영(이에스지) 활성화를 위해 환경‧사회‧투명경영(이에스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 및 홍보,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자문단의 운영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기업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선희 의원은 "최근, 환경‧사회‧투명경영(이에스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환경‧사회‧투명경영(이에스지)을 실천하고 역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정 및 관내 기업 등의 운영과 방식에 있어서 환경‧사회‧투명경영(이에스지)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 의원은 한국ESG뉴스 창립기획특집 ‘ESG리더를 만나다’ 인터뷰에서도 "천안시의 경우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이에스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