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지가 열람은 공주시청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시청 민원토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1-840-2421)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시는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토지↔주택 간 협의를 신설해 특성 간 일치 여부와 균형성 등을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업도록 하는 등 불일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 토지 특성 재확인이나 표준지가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
결과는 4월 24일까지 통지하고 4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공주시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태훈 민원토지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