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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주차장 이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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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주차장 이용 촉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안’ 채택
김응규 의원 “기관별 복지‧근무여건 차별 해소해 초고령화시대 사회적 부담 경감해야”

f_240319_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른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은 간병·치매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요양보호사는 낮은 수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과 같은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돌봄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2027년에는 필요인력 대비 10%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모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나 「노인복지법」은 두 기관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처우나 근무 여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요양시설 차량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방문목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이용할 수 없어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응규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고령인구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향후 가족과 지자체의 노인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하는 두 기관 간의 차별을 해소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근속 의지는 제고하고 업무 부담은 저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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