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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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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채택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및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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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가 정부와 국회에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9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현장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순직 및 부상 사고에 의한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옥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소방사고 중 대형 재난 및 재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소방대상물의 대형화, 고층화, 지하화, 밀집화와 연소물질 및 위험물질의 다양화로 재난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활동 현장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소방청이 발표한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순직자는 총 47명이며, 매년 5명이 구조 또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7,235명이며,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사상자 발생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신뢰도의 저하와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소방 조직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상자 발생이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첨단 특수소방장비 개발 및 보급과 재정・정책적 지원 강화 ▲현행 소방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 ▲현장대원 사고 발생 시 투입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 편성ㆍ운영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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