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3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과 500㎡ 미만 금융업소, 교육원, 운동시설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이다.
시는 시설당 최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동식 경사로, 출입문 단차 제거, 휠체어 진입 가능 자동문, 점형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유동성과 접근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시설을 중점으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설치 완료된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커뮤니티 지도앱 ‘천안애놀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현장조사 등 심사 후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041-521-5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천안시 무장애도시 조성을 목표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