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산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산림 환경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 및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성현 의원은 "학생들이 산림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환경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