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3:42

  • 구름많음속초10.9℃
  • 비6.4℃
  • 흐림철원4.3℃
  • 구름많음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7.2℃
  • 흐림대관령2.1℃
  • 구름많음춘천6.9℃
  • 흐림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강릉12.2℃
  • 구름많음동해13.1℃
  • 구름많음서울6.7℃
  • 구름많음인천7.2℃
  • 흐림원주9.6℃
  • 흐림울릉도12.9℃
  • 비수원8.3℃
  • 구름많음영월9.0℃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울진13.3℃
  • 구름많음청주10.0℃
  • 구름많음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9.8℃
  • 구름많음상주7.9℃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8.2℃
  • 구름많음대구12.5℃
  • 흐림전주9.6℃
  • 구름많음울산14.2℃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9.6℃
  • 흐림부산12.9℃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0.1℃
  • 맑음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9.2℃
  • 흐림순천8.4℃
  • 구름많음홍성(예)10.2℃
  • 구름많음10.4℃
  • 흐림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8.5℃
  • 구름많음인제8.8℃
  • 구름많음홍천7.3℃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7.5℃
  • 구름많음보은10.0℃
  • 흐림천안8.4℃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부여9.8℃
  • 구름많음금산9.2℃
  • 구름많음10.5℃
  • 구름많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9.9℃
  • 흐림남원9.3℃
  • 구름많음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순창군9.4℃
  • 흐림북창원12.6℃
  • 구름조금양산시14.8℃
  • 구름많음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10.8℃
  • 구름많음해남11.4℃
  • 구름많음고흥10.8℃
  • 구름많음의령군13.2℃
  • 구름많음함양군9.3℃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많음진도군10.7℃
  • 구름많음봉화10.3℃
  • 구름조금영주10.3℃
  • 구름많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10.3℃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9.8℃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영천11.3℃
  • 흐림경주시12.4℃
  • 구름많음거창9.3℃
  • 구름많음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3.0℃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2.1℃
  • 구름많음1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옥수 충남도의원, 시각장애인 정보정급권 및 알권리 보장 위한 근거 마련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옥수 충남도의원, 시각장애인 정보정급권 및 알권리 보장 위한 근거 마련한다

대표발의 조례안 점자출판물 보급 및 홍보‧교육 지원 등 명시
충남도의회, 점자문화 진흥 통해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사회적 소외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충남도 및 공공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누리집,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김옥수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