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충남도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충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하도록 했으며, 도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지민규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25% 이상이 상이유공자이며, 이들의 6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부분 교통약자에 해당되고, ‘국가유공자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보훈가족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의 75%가 ‘차량편의 제공’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유공자에게 주차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으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며 "도 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만큼 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내 2만 3천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의 도 단위 보훈단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