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충남도와 각 시·군 간에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는 시·군 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장기요양비용 등의 분담 금액을 규정했다”며 "조례안 시행으로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