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1:38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9.3℃
  • 구름많음철원7.9℃
  • 구름많음동두천7.9℃
  • 구름조금파주8.7℃
  • 흐림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9.3℃
  • 비백령도5.4℃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6℃
  • 비서울8.1℃
  • 구름많음인천8.5℃
  • 흐림원주9.0℃
  • 비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9.3℃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10.1℃
  • 흐림울진12.1℃
  • 구름많음청주9.8℃
  • 비대전9.2℃
  • 흐림추풍령7.6℃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2.5℃
  • 구름조금군산10.4℃
  • 흐림대구12.2℃
  • 구름조금전주11.3℃
  • 흐림울산12.8℃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1.3℃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8℃
  • 맑음목포10.6℃
  • 흐림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9.7℃
  • 구름많음완도11.3℃
  • 구름조금고창10.5℃
  • 구름많음순천9.4℃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0.6℃
  • 구름조금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2.6℃
  • 흐림성산12.3℃
  • 구름조금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7.4℃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8.9℃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9.4℃
  • 구름많음천안10.0℃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조금부여11.8℃
  • 흐림금산9.3℃
  • 구름많음9.1℃
  • 구름조금부안11.3℃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조금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7.9℃
  • 구름조금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조금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1℃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1℃
  • 구름조금진도군10.7℃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2.3℃
  • 흐림1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안정적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안정적 지원”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도와 시·군 간 장기요양비용 등 분담 비율 규정… 수급권자 삶의질 향상 기대”

[크기변환]사본 -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요양비용 등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충남도와 각 시·군 간에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는 시·군 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장기요양비용 등의 분담 금액을 규정했다”며 "조례안 시행으로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