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산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향교‧서원 지원계획 수립,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 및 예산 지원,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3년 7월 제정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다.
현재 아산시 관내에는 향교 3개소(아산향교, 온양향교, 신창향교)가 있고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원은 독성서원이 제향만 지내고 있으며 인산서원, 정퇴서원 등이 있었으나 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아산시에서 향교‧서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유산 향유와 향교‧서원의 전통적인 교육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알리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라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데 아산시에서 더욱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