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자진 신고할 경우 ▲지하수 허가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주기부터 수질검사 실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진 신고 서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신청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서류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 등이다. 다만,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허가 시설(생활용 100톤/일 이상, 농업용 150톤/일 이상)은 영향조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고자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공주시 상하수도과 지하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남상봉 상하수도과장은 "공공자원인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오염 예방과 실질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