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확산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며 2022년에만 전국적으로 2,38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26명이 사망하는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면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해결함은 물론,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및 교통사고 유발 등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어 특히 노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길연 의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특이한 볼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됐다”며 "이용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건의안’,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촉구 건의안’,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등 2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