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2:39

  • 흐림속초12.2℃
  • 비6.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0℃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2.3℃
  • 비서울10.6℃
  • 비인천9.7℃
  • 흐림원주11.1℃
  • 흐림울릉도13.7℃
  • 비수원9.1℃
  • 흐림영월9.9℃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0.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8.1℃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1.3℃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9.8℃
  • 비전주12.5℃
  • 흐림울산12.1℃
  • 흐림창원15.6℃
  • 비광주12.3℃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5.4℃
  • 비여수15.3℃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9.1℃
  • 흐림10.2℃
  • 비제주17.2℃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3℃
  • 흐림천안9.4℃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9.5℃
  • 흐림9.3℃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9.1℃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9.2℃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1.0℃
  • 흐림1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제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서 의결

f_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임시회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5월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결과’ 등 보고 안건 4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 및 비협조 행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권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 및 감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 중요 정보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외에도 20여 개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