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2:30

  • 흐림속초12.2℃
  • 비6.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0℃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2.3℃
  • 비서울10.6℃
  • 비인천9.7℃
  • 흐림원주11.1℃
  • 흐림울릉도13.7℃
  • 비수원9.1℃
  • 흐림영월9.9℃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0.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8.1℃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1.3℃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9.8℃
  • 비전주12.5℃
  • 흐림울산12.1℃
  • 흐림창원15.6℃
  • 비광주12.3℃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5.4℃
  • 비여수15.3℃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9.1℃
  • 흐림10.2℃
  • 비제주17.2℃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3℃
  • 흐림천안9.4℃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9.5℃
  • 흐림9.3℃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9.1℃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9.2℃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1.0℃
  • 흐림1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지민규 충남도의원 “스마트돌봄서바스 구축…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돌봄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민규 충남도의원 “스마트돌봄서바스 구축…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돌봄 가능”

대표발의 ‘충남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크기변환][크기변환][크기변환]600 -지민규.jpg


[시사캐치]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독거 및 치매 노인과 사회적 고립 인구 증가로 돌봄의 필요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수급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의 한계는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전통적 돌봄의 한계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모델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건강안전알림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 ▲ 스마트돌보미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지민규 의원은 "충남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4년 4월 기준 46만 2,05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1.7%에 해당된다”며 "2019년 37만 7,081명에서 약 8만 5000여 명이나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 인구와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증가로 복지 인력 부족 한계와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돌봄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돌봄서비스를 구축‧제공한다면 서비스 수혜 대상자는 확대하고, 예산은 절감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취약계층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돌봄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