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서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등 7개 안건이 처리됐다.
그동안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 준비 중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 규약안을 마련했다. 이후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한 결과 지난달 20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조건부 승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명칭에 사용된 ‘지방 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을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시ㆍ도지사는 향후 대체 명칭을 결정하고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연내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4개 시도의 연합 조직 구성 시 신속한 조직 정원 승인 ▲초광역 도로ㆍ교통사업 등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특별자치단체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협력과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다.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발로다”라며 "조건부 승인으로 연기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그동안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항을 발굴하여 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건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제9차 정기회를 끝으로 제10대 후반기 임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