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4:47

  • 구름많음속초10.1℃
  • 구름많음7.5℃
  • 흐림철원5.4℃
  • 구름많음동두천5.5℃
  • 구름많음파주4.4℃
  • 흐림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7.5℃
  • 비백령도5.0℃
  • 구름조금북강릉9.6℃
  • 구름조금강릉10.5℃
  • 맑음동해12.6℃
  • 비서울5.8℃
  • 구름조금인천5.7℃
  • 흐림원주9.1℃
  • 흐림울릉도13.0℃
  • 구름많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9.2℃
  • 흐림충주7.5℃
  • 구름많음서산8.2℃
  • 맑음울진13.2℃
  • 구름조금청주10.3℃
  • 구름많음대전8.5℃
  • 구름많음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10.1℃
  • 구름많음상주9.3℃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8.3℃
  • 구름많음대구11.7℃
  • 흐림전주9.1℃
  • 구름조금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2.1℃
  • 흐림광주9.2℃
  • 구름조금부산12.1℃
  • 구름조금통영12.7℃
  • 맑음목포9.6℃
  • 구름많음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9.4℃
  • 맑음완도10.9℃
  • 흐림고창8.1℃
  • 구름많음순천8.9℃
  • 비홍성(예)8.3℃
  • 구름조금10.2℃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1℃
  • 구름많음성산12.7℃
  • 구름조금서귀포13.0℃
  • 맑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5.8℃
  • 흐림양평5.2℃
  • 구름많음이천8.7℃
  • 구름많음인제7.2℃
  • 흐림홍천7.0℃
  • 구름많음태백5.5℃
  • 구름많음정선군7.1℃
  • 구름많음제천7.5℃
  • 구름많음보은9.6℃
  • 구름많음천안8.8℃
  • 흐림보령7.2℃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8.2℃
  • 구름많음9.2℃
  • 구름많음부안9.0℃
  • 흐림임실7.6℃
  • 구름많음정읍9.4℃
  • 흐림남원9.0℃
  • 구름많음장수7.0℃
  • 구름많음고창군8.9℃
  • 흐림영광군8.6℃
  • 구름많음김해시13.6℃
  • 구름많음순창군8.8℃
  • 구름많음북창원13.4℃
  • 구름많음양산시14.7℃
  • 구름많음보성군10.4℃
  • 구름많음강진군10.5℃
  • 구름많음장흥9.9℃
  • 맑음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0.2℃
  • 구름조금의령군13.3℃
  • 구름많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0.9℃
  • 구름많음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8.9℃
  • 구름많음영주9.1℃
  • 구름많음문경9.1℃
  • 구름조금청송군10.0℃
  • 맑음영덕12.1℃
  • 구름조금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2.1℃
  • 구름많음경주시12.2℃
  • 구름많음거창8.7℃
  • 구름많음합천12.1℃
  • 맑음밀양13.0℃
  • 구름많음산청9.3℃
  • 구름조금거제13.4℃
  • 구름많음남해10.9℃
  • 구름많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확보'…세종시법 개정안 힘모은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확보'…세종시법 개정안 힘모은다

6일 세종시법 토론회…간부 공무원·공공기관장, 개정안 집중논의

[크기변환]사본 -세종시법 전부개정 제3차 법안토론회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 6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 토론회’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시 전체 실국본부장 및 소속 공공기관장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두 차례의 워크숍 논의 내용과 시 모든 부서가 참여해 발굴한 특례 사항,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지위 확보 ▲자치행정·자치재정 구현 ▲규제자유특구·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에 필요한 특례부여를 중심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 사법, 행정 주요기관의 설치 근거와 대외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 등을 규정해 세종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과 관련, 우리 시 설치 목적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한글문화, 사이버보안, 스마트도시 등 시정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를 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글문화진흥지구 지정, 국제회의산업 육성 등 국가중추기능 수행을 위한 특례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첨단미래산업 육성 등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 추진한다.

 

시는 이번 3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최종 보완·완성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행정수도로서 우리 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중추기능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